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및 절차 정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특히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을 통해는 청년 가구의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이 지원은 실제 납부한 월세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통장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 소득 기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청년 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전입 신고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의 월세 임차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9세에서 34세(1989년~2005년 출생자)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받은 경우, 신청 시 ‘자격 중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5세에서 39세(1984년~1988년 출생자)의 경우: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특히, 동구와 부평구 지역은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 서비스
신청 전, 청년 월세 지원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자가 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년과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
- 청약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는 각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군의 경우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시 청년정책 담당관: 440-2888
- LH콜센터: 1600-0777
이상의 내용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약 통장 가입,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 신고도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19세에서 34세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35세에서 39세는 인천 청년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며, 추가 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